<p></p>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어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부했죠. <br> <br>더 나아가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. <br> <br>오늘로 구속 49일째인 정 교수가 당장 석방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재판부가 지적한 정 교수의 공소장,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<br> <br>1차 기소 당시 검찰은 2012년 9월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지만, 이번엔 2013년 6월,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변경 신청했는데요. <br> <br>성명불상의 공범도 딸 조민으로 구체화됐고, 범행 방법도 직인을 날인한 방법에서 스캔한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계속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. <br><br>부적법한 기소였다며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, '표창장 위조' 자체를 처벌할 방법, 없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공소장 변경이 불허됐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. 검찰은 새롭게, 다른 사실을 가지고 기소해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" <br> <br>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은 새로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기소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경우 판사는 새로운 공소장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. <br> <br>검찰 측도 일단 추가 기소를 한 뒤, 공소장 동일성 문제는 나중에 항소심에서 다시 따져볼 방침입니다. <br> <br>그럼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은 어떨까요? <br> <br>법원은 통상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,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.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의견도 물어 판단하도록 돼 있고, 더구나 정 교수에게 다른 14개 혐의도 있는 만큼 <br> <br>정 교수가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임솔 디자이너